약식명령으로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퉈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금이 부당하게 느껴질수록 이런 마음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는 생각만큼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 보는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 검사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기소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2.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종상향금지 원칙상 벌금형이 금고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벌금형도 2년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 전과기록으로 남으므로, 액수만 보고 가볍게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약식기소할지 정식기소할지부터 결정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조문 안에 벌금형과 금고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벌금형에 그칠 만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며,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액을 정해 통지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해지나요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금고형(실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의 종류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일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식재판을 거치며 벌금액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법원은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청구 여부는 이 기간 안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는 이때 폐기되지 않고, 이후 수사나 재판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전과 문제 자체를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약식명령 단계의 판단이 뒤집히려면 그럴 만한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A.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분할납부 등 별도 절차를 검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하지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청구 전에 형종상향금지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벌금 사건에서 정식재판 청구는 실형으로 바뀔 걱정은 없지만, 벌금액이 늘어날 위험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고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열려 있는 또 다른 경로는 교통사고 기소유예, 12대 중과실이어도 가능할까에서, 사고 형사처벌 전반의 큰 그림은 교통사고 형사처벌, 성립 요건부터 대응 전략까지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