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나 수사 서류에 적힌 죄명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강간도 아니고 강제추행도 아닌데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붙어 있으면 무엇이 다른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군형법 유사강간은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준강간·준강제추행 역시 성립요건이 다른 독립된 죄명입니다.
3줄 요약
- 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은 성기를 넣는 행위 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삽입 행위를 규율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제92조의4)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각각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미수에 그쳤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5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형법 유사강간, 무엇을 규율하나
군형법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강간(성기 삽입)과는 행위 태양이 다르지만,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5년 이상) 다음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 수면 중인 상태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 죄는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사실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량 체계가 적용됩니다.
미수범도 전부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점이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대방과 관계를 가졌는데 본인은 합의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함께 문제됩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신체 내부에 성기나 도구, 손가락 등을 넣는 삽입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구별 기준입니다.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쳤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듭니까?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양형에서 기수와 어떤 차이를 두는지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죄명 하나 차이로 적용 조문과 형량 구조가 달라집니다.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