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 이유

기습추행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붙잡거나 위협하는 폭행·협박 없이,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손을 붙잡거나 겁을 준 적이 없는데 왜 강제추행이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 부분의 판단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추행행위와 별개로, 그것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최협의설)가 실무의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변경해,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경우까지 강제추행의 범위에 포섭했습니다.

기습추행이란: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기습추행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신체 접촉을 가하는 형태의 추행을 말합니다. 종전 판례는 이런 사안에서도 별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봤지만, 2023년 전합 판결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기준을 넓혔습니다.

종전 판례(최협의설)와 변경된 판례의 차이

구분 종전(최협의설) 변경(2023 전합 이후)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요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충분
기습추행 폭행 자체의 강도가 낮으면 무죄 가능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포섭
판단 중심 폭행·협박의 강도 행위의 성적 의미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성립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폭행)가 있었을 것
  2. 그 폭행이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으로 이루어졌을 것
  3. 행위 당시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의도나 인식이 있었을 것

즉 종전에는 “폭행·협박으로 저항을 제압한 뒤 추행했는지”를 따졌다면, 지금은 “그 접촉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였는지”를 봅니다. 어깨를 스치듯 만지거나 순간적으로 신체를 건드리는 행위도 이 기준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단 중심이 옮겨가면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 역시 폭행·협박의 강도보다 행위의 성격과 침해된 자유의 내용에 있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처벌 수위 / 양형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준표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참고 요소 처벌불원, 우발적 정황, 초범 일반적인 강제추행 상습성, 지위를 이용한 범행, 2차 가해

※ 양형기준 수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최신본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감경 핵심 포인트

  • 판례 변경으로 폭행·협박의 강도를 다투는 방어 전략의 비중은 줄었지만, 강제추행 증거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보듯 행위 자체가 정말 있었는지, 그 행위에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우발적·순간적인 접촉이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자리 배치,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이중 방어도 실무상 함께 검토됩니다.

준비 자료 / 절차

분류 항목 준비 자료
사건 당시 정황 접촉 경위·부위·지속시간 CCTV, 목격자 진술
고의·인식 행위 당시 상황 문자·대화 내역, 진술서
절차 수사 단계 대응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손을 붙잡거나 위협한 적이 없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도 접촉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이 판례 변경으로 예전보다 처벌 범위가 넓어진 건가요? A. 폭행·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던 기존 기준이 완화돼, 기습추행처럼 순간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포섭되는 사안이 늘었습니다.

Q. 접촉이 우연이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A. 접촉의 경위, 부위, 지속시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고의성과 성적 의미 유무를 판단하므로, 우연이었다는 주장은 구체적 정황과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Q. 판례가 바뀌었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 아니죠? A. 그렇습니다. 판례 변경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꾼 것이지, 행위 자체나 고의를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Q. 이런 사건에서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접촉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고의 유무를 다툴 수 있는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리: 기습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폭행·협박의 강도를 다투던 과거의 방어 논리가 그대로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기준 아래에서는 접촉 행위 자체의 성격과 고의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경된 판례 기준에 맞춘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축적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