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녹화된 화면을 빌미로 돈을 요구받는 몸캠피싱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범인의 노림수입니다.
몸캠피싱 대응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돈을 보내는 것이 문제를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줄 요약
- 몸캠피싱은 촬영물 자체(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금품 갈취(형법상 공갈죄)가 함께 얽히는 복합 범죄입니다.
- 돈을 보내도 유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대화 내용, 계좌번호, 상대방 정보)를 먼저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몸캠피싱,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①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②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상습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③ |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공포심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냄 | 형법 제350조(공갈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부분입니다.
몸캠피싱 대응, 지금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1.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한 번 응하면 상대는 계속 요구할 근거를 얻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도 유포하거나, 유포 후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 두십시오. 협박 메시지, 상대방 계좌번호, 대화 상대의 아이디·프로필 등은 삭제되기 전에 캡처와 녹화로 보존하십시오.
3.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캡처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에 채팅 앱을 바로 삭제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증거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캡처를 마친 뒤 정리하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4.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포되었다면
이미 촬영물이 유포된 상태라면,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소지·합성까지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이라도 보내주면 끝나지 않을까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응하면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미 보낸 돈을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Q. 얼굴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신체 일부나 음성만으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서버를 쓰는 경우 수사가 가능합니까?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우선 신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며
몸캠피싱은 침착하게 대응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범죄입니다. 돈을 보내는 대신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이미 협박을 당하고 계시거나 대응 방향이 막막하시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