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상공개,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었다는 뉴스에서 얼굴과 이름이 함께 보도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고 “보이스피싱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인가”라고 궁금해하거나, 반대로 자신이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자체는 현재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범죄단체조직죄와의 관계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상공개 3줄 요약

  • 사기죄·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법의 대상 범죄는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등 신체적 피해나 중대한 법익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 범죄가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할 경우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지만, 그 경우에도 잔인성·충분한 증거·공익성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실제 공개로 이어집니다.

 

신상공개 제도,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이 정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상해치사·폭행치사상 등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입니다. 사기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이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상공개는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은 사기 혐의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제114조)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집단인 경우에 신상공개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된다면 이론적으로 신상공개 요건 중 대상 범죄 요건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로 공개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잔인성·중대 피해, 충분한 증거, 공익성이라는 나머지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하므로, 조직 사건이라고 해서 관련자 전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상공개 여부는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상 범죄 여부 요약

혐의 신상공개 대상 범죄 해당 여부
사기죄 (형법 제347조) 해당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해당 없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형법 제114조) 목적 범죄가 사형·무기·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 (그 외 요건도 별도 충족 필요)

 

언론 보도와 법적 신상공개는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해외에서 검거되어 송환되는 과정이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결정하는 신상정보 공개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법적 신상공개는 앞서 본 요건을 모두 갖춰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보도 과정에서의 노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면 자신의 사건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만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되나요?

현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대상 범죄에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만으로는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 상해치사·폭행치사상 등 신체적 피해가 중대한 범죄,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집단인 경우에 신상공개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검토될 여지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잔인성·중대 피해, 충분한 증거, 공익성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상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신상공개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보이스피싱 총책 얼굴은 법적 신상공개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는 수사기관이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언론 보도에서 얼굴이 노출되는 것은 해외 송환 과정이나 취재 과정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신상공개 제도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정리 — 대상 범죄와 실제 공개는 별개입니다

가담 유형별 혐의 구조 전체는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신상공개를 걱정하고 있다면, 사기 혐의 자체는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도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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