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신청 방법

결격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재범이라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격기간만 지나면 끝인 줄 알았던 절차에 또 다른 단계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3줄 요약

1. 음주운전 방지장치,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취득하려면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입니다.

2.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지만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별도로 시작되는 것이라, 결격기간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3. 장치를 설치한 뒤 시·도경찰청에 등록해야 하고, 해체·조작하거나 등록 없이 운전하면 면허가 다시 취소되거나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한 음주운전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뒤, 그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만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착기간이 결격기간을 줄여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정해지지만, 결격기간에 겹쳐서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새로 산정되어 이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그 2년이 끝난 뒤부터 다시 2년 동안 방지장치를 부착한 상태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결격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형사처벌과는 다른 별개 절차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전체 일정을 가늠하기 수월합니다.

 

설치와 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한 뒤,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조건부 면허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치 설치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로교통공단을 통한 대여 방식 도입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신청 전 관할 시·도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이 정한 준수사항을 어기면 처벌 수위가 위반 유형별로 갈립니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떨어뜨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그 상태로 운전한 경우나 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상태로 운전한 경우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앞서 다룬 음주운전 차량 제공,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까에서 살펴본 방조 책임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위반 사실은 조건부 면허 자체를 다시 취소시키는 사유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방지장치를 달지 않고 그냥 결격기간만 지나면 운전할 수 없나요?

대상자로 확인되면 방지장치를 부착한 조건부 면허 없이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부착기간 중에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착기간 중이라는 사정과 별개로 사고 자체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은 일반 기준대로 판단되며, 조건부 면허 준수사항 위반이 겹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형 이동장치만 이용할 계획이면 방지장치가 필요 없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조건부 면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동차등을 함께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여전히 부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설치 비용이나 대여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구체적인 설치 비용과 대여 제도 시행 여부는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결격기간 이후 일정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부착기간과 준수사항이 이어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설치·등록 절차를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공백 없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반의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 기준부터 대응 전략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