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자료를 찾다 보면 형법상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는 이름이 함께 등장해, 둘 중 어느 법으로 처벌받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 형사처벌을 정한 법이 아니라 피해구제 절차를 정한 법이라는 점부터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법이 각각 어디에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전기통신금융사기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급정지·채권소멸·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정한 법이고, 형사처벌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이뤄집니다.
2. 이 법이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물건을 파는 척한 중고거래사기는 대체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대출을 빙자한 편취 행위는 예외적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어떤 수법이었는지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무엇이 다른가요?
목적 자체가 다른 별개의 법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고, 이 법은 지급정지 신청, 채권소멸절차, 환급 결정이라는 피해구제 절차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가해자는 형법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며, 이 법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만 등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다만 이 정의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돼, 대출빙자형 편취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중고거래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나요?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사기는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는 방식이라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해, 이 법이 정한 지급정지·환급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사기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구분될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화 공급 가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화나 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선고한 판결(2024도6831)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목상으로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세웠을 뿐 실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보지 않고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럼 형사처벌은 어떤 법으로 받나요?
편취금액과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이 되고,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 해당 여부는 형사처벌의 수위와는 무관하고, 피해자가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만을 가릅니다. 이득액 구간별로 어떤 법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액별 처벌 수위, 가중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죄로 따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이 법 자체에도 거짓 피해구제 신청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편취 행위 자체는 형법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의율됩니다.
Q2. 재화 공급을 가장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A. 1차적으로는 지급정지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판단하고, 다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대가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대출빙자형 사기를 당했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이 넘어갔다면 지급정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법, 피해구제 절차만 규정한 법이라는 점이 두 법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지에 따라 지급정지 대상 여부가 갈리고,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형법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이뤄집니다. 신고 이후 피해구제 절차의 전체 흐름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총정리,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에서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