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집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 3가지

건조물침입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법률적 위기에서 지켜드리는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고 나면 미련이 남기 마련입니다.

못다 한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상대방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앞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사랑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거침입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방문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엔 내 집처럼 드나들던 곳인데 정말 죄가 되나요?” “비밀번호도 제가 알고 있었고, 물건만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은 감정보다 ‘주거의 평온’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가 왜 성립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 왜 성립하는가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침입’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 침입으로 판단되는 상황

  •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 헤어지기 전 알려준 비밀번호라 하더라도, 이별 후 거주자의 동의 없이 그 번호를 눌러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동현관·복도 진입: 집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공동현관을 지나 복도까지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가지러 간 목적: 목적이 정당하더라도(내 물건 찾기), 수단(무단 침입)이 위법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 판례로 보는 위험성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은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확인 필요» — 판결 세부 사실관계 대조).

아래는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예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B씨는 부재중이었고, A씨는 거실에 편지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B씨가 A씨를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들어간 행위 외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문제 되면 사안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사이라 하더라도, 이별 후 반복적인 방문이나 무단 침입은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미 신고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침입의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 섣부른 연락은 금물: 사과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다시 집을 찾아가는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우려).
  • 진술의 방향 설정: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혐의가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 대응 시 준비 자료 및 절차

단계 상황 준비·확인 자료
초기 대응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입 경위 정리, 변호인 선임 검토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설정 단계 진술 방향 정리, 관련 정황 자료 확보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한 소통, 합의서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 여부 판단 단계 반성문, 재범 방지 관련 자료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이별 후 거주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 현관문을 열지 않고 공동현관만 들어갔어도 처벌되나요?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Q. 내 물건을 가지러 간 것도 처벌받나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간 수단 자체가 위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과하러 다시 찾아가도 되나요?

사과를 이유로 재차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는 일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의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침입 경위와 고의성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들이 초기 진술 방향 설정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함께 조력합니다.

다만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여친 집 주거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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