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대응, 불가피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출근길 전동차에서 인파에 떠밀려 가고 있었을 뿐인데, 누군가 손목을 잡으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고, 다음 역에서 경찰에 인계되는 상황. 많은 분이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기대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말만으로 혐의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성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벌금보다 무거운 보안처분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법적 이름: 공중밀집장소추행

흔히 지하철성추행이라 부르는 범죄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제추행보다 가볍지 않으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2020년 5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종전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배로 상향됐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으로 등록이 면제되는 일부 죄(제12조·제13조)와 달리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불이익

구분 내용
신상정보 등록 사진·주소·연락처·직장 정보 등을 등록하고 변경 시 갱신 — 형에 따라 장기간 보존·관리
공개·고지 명령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공개와 지역 고지가 병과될 수 있음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음

‘벌금 내면 끝’이라는 판단이 이 죄명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벌금형조차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므로, 결과의 층위(무혐의 – 기소유예 – 벌금형)가 갖는 의미가 다른 사건보다 훨씬 큽니다.

 

핵심 쟁점: ‘밀려서 닿은 것’과 ‘추행’을 가르는 고의성

이 사건 유형의 승부처는 고의성입니다. 피의자는 “밀려서 닿았다”고 하고, 신고인은 “만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만원 지하철의 특성상 CCTV 사각지대가 많고 다른 승객에 가려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할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열차의 혼잡도, 본인의 이동 경로와 승하차 지점, 손의 위치(손잡이·휴대폰·가방), 신고인과의 거리와 자세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접촉이 불가피했고 추행의 고의가 개입할 수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황별 대응: 다툴 것인가, 기소유예를 준비할 것인가

유형별 대응 방향

구분 상황 대응 방향
고의가 없는 경우 (무혐의 다툼) 혼잡에 의한 불가피한 접촉 혼잡도·동선·손의 위치 등 객관적 재구성, CCTV·교통카드 기록 등 자료 확보, 일관된 진술 준비
부인이 어려운 경우 (선처 목표) 순간의 잘못이 명백하거나 증거가 뚜렷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의 인정과 반성,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재범 방지 교육·심리 상담 등 양형자료 준비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소명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 자료로 소명되어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원 지하철에서 밀려서 닿은 것도 처벌되나요?
추행의 고의가 없는 불가피한 접촉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혼잡도·동선·손의 위치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장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상황을 수습하려던 사과가 혐의 인정의 정황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의 경위와 맥락(당황, 소란 회피 목적)을 함께 설명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후 진술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점검해야 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은 벌금형 등록 제외 대상(제12조·제13조)에 포함되지 않아,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죄명에서는 검찰 단계의 처분(기소유예 여부)이 갖는 무게가 특히 큽니다.

 

Q. CCTV에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진술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면 영상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과 대조할 객관적 정황(동선·자세·거리)의 재구성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평가될 수 있어 금물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정리: 이 죄명은 ‘처분의 층위’가 인생을 가릅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무혐의냐 기소유예냐 벌금형이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갈리는, 결과의 층위가 유난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준비할 사건인지의 판단은 첫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쪽이든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과 자료 준비가 대응의 전부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선·정황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까지 상황 유형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사안의 유형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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