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은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취급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3줄 요약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 여부로 판단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실무상 다뤄지고 있습니다.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와 별개로, 유죄 판결 자체는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등록·관리받는 대상이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별도의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에 공개됩니다.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이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이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유형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통매음 사건을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대응은 통매음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에서 확인하십시오.
등록되더라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 공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름이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어야 공개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공개명령까지 함께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편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되더라도 전과 기록은 별개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전과로 남습니다. 등록 여부와 전과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통매음의 특징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 대상이 됩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의 일종이므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Q.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 기간은 선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개별 사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통매음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 유형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지 여부가 등록 대상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처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