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 불복, 처벌이 가볍다고 느낀 피해자도 가능할까

학폭위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서면사과나 며칠짜리 출석정지에 그쳐 있으면, 이 정도로 끝나도 되는 건지 허탈해지기 마련입니다. 가해학생 조치 불복,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쪽만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조치가 가볍다고 느끼는 피해학생 측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가해학생 조치 불복,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제17조의3)도 피해학생 측이 직접 제기할 수 있고, 청구·제소 기간은 가해학생 측이 불복할 때와 같습니다.

3.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불복, 피해자 쪽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 즉 자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 보호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에 불복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학생 측이 그 조치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다투는 것도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구분 불복 대상 청구인
피해학생 측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모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가해학생 측 자신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피해자도 청구기간이 같나요

같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짧아지거나 늘어나는 기간은 없습니다.

구분 청구·제소 기간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행정소송은 조치를 취소·무효로 다투는 학생이 원고가 되어(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가해학생이 먼저 불복하면, 피해자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불복의 출발점은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는 학교폭력 신고,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에서 정리해두었으니, 그때 확보한 자료를 다시 꺼내 조치 수위와 비교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단계 내용
1. 통보서 확인 조치 통보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통보일을 확인해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계산
2. 사안조사 자료 정리 심의 과정에서 제출했던 증거·진술이 조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검토
3. 청구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에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를 기재
4. 제출·심리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이후 심리 절차 진행
5. 이어지는 대응 행정심판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거나,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선택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이해 신속한 판단을 원한다면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조치가 이미 확정된 뒤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청구기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원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되거나 다시 심의하도록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그 결과 조치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4. 가해학생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실을 피해자도 통보받나요?

A. 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와 양측 소속 학교에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정리하며

가해학생 조치 불복, 조치를 받은 쪽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 수위가 가볍다고 느낀다면 피해학생 측도 같은 청구기간 안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고, 심의 단계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