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노역장유치, 추징금 못 내면 며칠 갇히나

마약 판매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뒤인데요, 정작 그 추징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마약 노역장유치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며칠이나 갇혀 있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마약 판매대금 추징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를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 유치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추징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 유치로 집행될 수 있어요.
  • 마약류에 제공한 물건의 가액과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가액은 별도로 추징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해 감정 후 폐기했다면 그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나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 사건에서는 실제로 압수된 마약류 자체를 몰수하기보다, 판매로 얻은 대금이나 판매에 제공된 물건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대금뿐 아니라 마약 판매 몰수, 대금 말고 차량까지 뺏기는 기준에서 다루듯 범행에 이용된 차량 같은 물건까지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어떻게 집행되는가

추징금이나 벌금을 판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판결에서 함께 정한 환산 기준(1일당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어 그 노무 제공으로 형이 대체 집행됩니다. 추징금 액수가 클수록 유치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에는 유치기간의 하한을 두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추징 대상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가액, 범죄로 얻은 수익금 가액
이중처분 여부 제공물 가액과 수익금 가액은 별도 추징 대상으로 취급(이중처분 아님)
미납 시 집행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른 노역장 유치

 

마약 노역장유치는 며칠이나 집행되는가

마약 노역장유치 기간은 판결 선고 시 법원이 추징금·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환산 기준을 정하면서 함께 확정됩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고액 벌금형에 유치기간의 하한을 두고 있는데요,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마약 판매 규모가 크고 추징금 액수가 그만큼 커지는 사건에서는 이 하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유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분할납부·납부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추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검찰의 형 집행 절차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재산 상황과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검찰이 이를 허가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재량적으로 판단되죠. 판결 확정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협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니, 추징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이 확정된 직후부터 분할납부 여지를 검토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판례로 확인된 추징의 한계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추징의 대상과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압수·폐기 경위와 대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추징 대상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재산이 미리 추징보전 대상이 되어 계좌가 묶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약 판매대금 추징보전, 재판 전에 계좌부터 묶이는 이유도 함께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판매대금 추징금을 못 내면 무조건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판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환산되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미납했다고 곧바로 노역장에 가는 건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결 선고 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과 환산 기준(1일당 금액)이 함께 정해지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에는 유치기간의 하한을 두는 규정도 있어요.

 

수사기관이 마약을 압수한 뒤 폐기했다면 추징금이 달라지나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압수·폐기 경위에 따라 추징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몰수와 추징을 동시에 당할 수도 있나요?

마약류에 제공한 물건의 가액과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가액은 성격이 다른 추징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각각 추징하더라도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정리 — 추징 대상과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판매 사건 전반의 성립요건과 대응 구조는 마약 판매 처벌, 성립요건부터 형량·대응까지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이 선고됐다면 그 산정 근거와 압수·폐기 경위부터 확인해보세요. 분할납부나 불복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는 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