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귀는 사이였어도 처벌될까

“둘이 진짜 사귀는 사이였는데 왜 갑자기 성범죄로 조사를 받나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헤어진 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혹은 다른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에야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더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서로 동의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한 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조합에 따라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지, 그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사귀는 사이였어도 가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이 조항이 적용되고,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면 별도로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어, ‘동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귀는 사이였어도 처벌되나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처벌되는 경우와, 애초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의제’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동의를 표시했더라도, 법이 이를 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0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이 조항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해자 연령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성립 여부 적용 법조·법정형
13세 미만 무관 (미성년자 포함) 성립 형법 305조 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준용,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벌금. 사귀는 사이였다는 항변은 처벌 여부에 영향 없음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성립 형법 305조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준용,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귀는 사이였다는 항변은 처벌 여부에 영향 없음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미만(소년) 미성립 형법 305조 2항 요건(가해자 19세 이상)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의제추행으로는 처벌되지 않음. 다만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2020년 개정 취지가 ’19세 이상 성인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제강간·의제추행의 피해자 연령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 확대된 범위를 또래 관계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끼리의 교제 관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19세 이상의 자”라는 가해자 연령 요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소년끼리의 관계는 이 조항의 처벌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조항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가해자 19세 미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 여부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교제하다 헤어진 뒤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동의였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대화 기록, 함께 만난 장소·시간이 남은 자료,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이 실제 교제 관계였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명은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일 뿐,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13세 미만 피해자이거나 가해자가 19세 이상)에서는 동의 사실이 감경 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제추행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제 관계였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당시 강압적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의제추행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상 범죄소년(14~19세 미만)이라면, 이 단계에서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소년법 제60조의 부정기형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촉법소년(10~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검토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확인·준비 항목 내용
정확한 나이 확인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만 나이(13세·16세 기준일)와 가해자의 만 19세 도달일을 정확히 대조
교제 사실 증빙 대화 기록, 함께 만난 기록, 지인 진술 등 실제 교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폭행·협박 여부 다툼 대비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정리, 임의 진술 전 변호인 상담
소년법 대상인 경우 소년부 송치 가능성 대비 보호자 의견서, 재범 방지 계획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사귀는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죄가 되나요?

A.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애초에 의제추행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교제 사실이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Q.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거나 실제보다 많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외형, 대화 내용, SNS에 기재된 정보, 만남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실제보다 나이를 높게 인식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 연령에 해당하면 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Q. 이미 성인이 된 후에도 예전 미성년 시절의 교제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네. 강제추행·의제추행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 일반 범죄보다 기간이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보다 정확한 시효 계산이 필요합니다.

Q. 부모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자녀가 임의로 상대방이나 주변에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지 않도록 하고, 당시 교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소년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하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귀는 사이였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확한 나이 조합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19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아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같은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관계라도 나이 조합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녀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한 뒤 소년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