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우선 “미성년자니까 크게 처벌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드리다 보면 이런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부터 설명드리게 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촉법소년이냐 범죄소년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과 무엇이 다른지, 실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1.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여부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보호처분만 받지만, 범죄소년(14~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이 더 무겁게 가중됩니다.
3. 범죄소년이라도 소년법상 부정기형·감경 규정과 소년부 송치 절차가 적용돼,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재판과 보호처분의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왜 촉법소년과 다른가요?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 유무 자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애초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검토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와 감경 장치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라는 결과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연령 | 형사처벌 가능 여부 | 적용 절차 |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불가능(형사미성년자) |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만 가능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가능 | 검사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분기 |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은 형법 제298조이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일반 법정형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법정형 비교
| 피해자 연령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성인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13세 이상 19세 미만(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13세 미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벌금 |
여기에 가해자가 소년법상 범죄소년이라면,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성인처럼 하나의 형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 범위 안에서 다시 감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소년,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어, 결과도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1호~10호)으로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형사처분으로 되돌아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느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은, 강제추행죄가 2013년 6월 19일 이후로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은 소년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에서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검사의 소년부 송치 판단과 소년부의 처분 수위 결정 모두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부터 재판(또는 소년부 심리) 단계까지,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 단계 | 준비 사항 |
|---|---|
| 경찰 조사 단계 | 변호인 조사 동석, 진술 방향 사전 정리, 임의 진술 시 불리한 표현 주의 |
| 검찰 송치 판단 전 |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빙,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기록 |
| 소년부 송치 시 | 보호자 의견서, 학교생활기록·출석 자료, 재범 방지 계획서(가정 내 지도 계획 포함) |
| 형사재판 진행 시 | 부정기형·감경 사유 관련 변론자료, 성행·환경 관련 진술서 |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소년으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가 아닌 별도의 소년보호처분 이력으로 남고, 일정 요건 하에 신원조회 회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 자체보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소년법 제51조 양형 조건상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라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의 소년부 송치 판단과 이후 처분·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Q. 소년부에서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범행의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정리하며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자녀의 나이가 촉법소년 구간을 넘겼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상 부정기형·감경 규정과 소년부 송치 절차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년성범죄라도 촉법소년 사건과 대응 전략이 다르므로, 자녀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소년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