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을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해자가 처벌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까지 신청했는데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 절차, 청구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3줄 요약
-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그중 1인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구 방법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과 별도 민사소송 제기, 두 갈래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 개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 규정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며 민사청구 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공동불법행위 책임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상담원, 인출책, 전달책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구조
| 조항 | 내용 |
|---|---|
| 민법 제760조 제1항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민법 제760조 제2항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 민법 제760조 제3항 |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연대책임의 의미는 피해자가 공범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그중 자력이 있는 한 사람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이나 상선이 해외에 있거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붙잡혀 유죄가 확정된 말단 가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방어를 맡았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중에는,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로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를 받은 사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직 내 역할이 총책·관리책·콜센터 상담원·인출책·전달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가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형량이 역할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어느 가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여러 명이 가담했을 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고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보이스피싱 가담 증거, 통신기록·계좌추적 확보 경로에서 다루는 증거 확보 방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 방법과 준비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비교
| 구분 | 배상명령 | 별도 민사소송 |
|---|---|---|
| 진행 방식 |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신청 |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
| 비용·기간 | 인지대 등 별도 비용 없이 비교적 신속 |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발생, 심리 기간 소요 |
| 인정 범위 |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 산정이 간단한 경우 위주 |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등 복잡한 손해 항목도 청구 가능 |
| 불복 시 | 법원이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각하 가능 |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판단 |
어느 방법을 택하든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송금 내역,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경찰 신고 접수증, 지급정지 신청 및 환급 결과 통지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불송치·기소·판결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를 택하든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통해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이후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고 후 절차와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재산이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
가해자에게 갚을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미리 조회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거나, 형사공탁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가해자가 재산을 형성할 경우를 대비해 소멸시효 안에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자 회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보이스피싱 형사공탁, 합의 없이도 처벌 수위 낮아질 수 있을까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그 사실관계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 자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지므로, 자력이 있는 공범 1인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그 공범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해자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면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판결과 재산 상태는 별개 문제입니다. 실형이 확정되었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재산이 없다면 형사공탁이나 배상명령 신청, 향후 재산 형성 시 집행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배상명령 제도와 민사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별도 소송 없이 간이하게 배상을 명받는 제도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고 법원이 배상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어, 손해 항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환급받은 피해금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서 빠지나요?
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환급받은 금액은 이미 회복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 이후에도 민사적 대응 시점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조직 가담자에 대한 형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전반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총정리,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