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초범은 어떻게 갈리나

단속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존스쿨”입니다.

교육만 받으면 끝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오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런 제도가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이고, 조문에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초범이 갈 수 있는 길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길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남는 기록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갈림길의 구조를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이 글은 조문과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처분은 사건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초범이 갈 수 있는 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사건 송치, 약식기소 세 갈래입니다. 각각 남는 기록과 절차가 다릅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12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에 요건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 영역이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순 성매매의 법정형부터 확인하십시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뿐 아니라 구류와 과료까지 들어 있고 상한도 300만원입니다. 알선이나 영업과 비교하면 훨씬 가벼운 구조인데,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고 기록이 남습니다.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세 갈래

갈림길 누가 정하나 재판 형사처벌 특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사 없음 없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 종결. 수사경력 자료는 남음
보호사건 송치 검사 → 법원(가정법원) 형사재판 아님 형벌 아님 보호처분을 받음.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4조
약식기소 검사 → 법원 서면 심리 벌금형 법정 출석 없이 벌금

여기서 두 번째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제1항은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성매매 사건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호사건이라는 트랙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무엇을 받게 되나

제13조는 보호사건의 관할을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으로 하고,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호 보호관찰
3호 사회봉사·수강명령
4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2항은 이 처분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어느 트랙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존스쿨이라 부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매매처벌법에 근거 조문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면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요건이 없다는 것은 곧 사건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이고, 판단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가 됩니다.

실무에서 재료가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경위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전력 동종 전력의 유무
태도 수사 초기부터의 진술 일관성과 협조
재발 방지 실제로 이행한 조치와 그 기록
사회적 관계 부양 관계, 직업상 불이익의 정도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지만 수사경력 자료로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성격과 준비 자료에 관한 일반론은 성범죄 초범 기소유예 대응 전략과 확인할 점 3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수하면 감경되나

성매매처벌법 제26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끝을 보십시오. “감면한다”가 아니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임의 규정이므로 자수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경·면제의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대응의 방향을 정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단속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할 일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업소 장부나 결제 내역에서 시작된 사건과 현장 단속에서 시작된 사건은 확보되어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경로별 수사 흐름은 오피 장부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흐름과 대응스웨디시 성매매 단속과 성구매자 처벌에서 다뤘습니다. 채팅앱을 통한 만남이 문제된 사건은 텔레그램 조건만남, 무엇 때문에 적발되나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존스쿨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의 한 형태이므로 유죄 판결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로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 초범이면 반드시 교육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성매매처벌법에 요건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복성이 있거나 경위가 무겁다고 평가되면 약식기소로 벌금이 청구될 수 있고,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Q. 보호사건으로 가면 형사처벌이 아닌 것입니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 제14조가 정한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중 하나 이상을 받게 되고 병과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부담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며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 향하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교육으로 끝나는 길,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길, 벌금이 청구되는 길이 갈라져 있고 그 갈림길은 검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준비의 목표는 “교육만 받게 해 달라”가 아니라, 어느 트랙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고 그 판단의 재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성매매 사건의 성립요건과 처벌 전반은 성매매 처벌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제13조(관할),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항·제2항
  • 같은 법 제21조(벌칙) 제1항, 제26조(형의 감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