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만 14세도 안 된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도 안 된다는데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라는 막막함부터 듭니다.
소년 성범죄 피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절차 자체가 성인이나 범죄소년 사건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형사고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가 남아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1. 가해자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고소를 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 여부만 결정됩니다.
2. 피해자와 그 가족은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라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이용하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는 이용할 수 없어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자체가 없는 만큼 신상정보 등록·공개처럼 형사처벌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제도도 적용되지 않아, 피해 회복은 보호처분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과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년 성범죄 피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이 안 되나요?
고소 자체는 접수되지만 형사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촉법소년은 애초에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즉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소년성범죄 전반에서 촉법소년·범죄소년의 구분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하려면 소년성범죄, 촉법소년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보호처분 대응 총정리를 참고하시고, 가해자 관점에서 촉법소년 성범죄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 처벌은 없어도 ‘전과’처럼 남는 보호처분 방어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없으면 피해자는 절차에 참여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와는 구조가 다르지만, 피해자의 의견이 심리에 반영될 통로 자체는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합의나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른 화해권고 제도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배상명령 제도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화해가 이뤄지지 않거나 배상 범위에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는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은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촉법소년은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지점이지만, 제도의 전제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범죄소년(14~19세)이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사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기소와 소년부 송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형사기소로 이어지면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어 배상명령 신청이나 유죄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같은 제도를 이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범죄소년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와 검찰 기소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는 범죄소년 성범죄, 소년부 송치와 검찰 기소는 어떻게 갈릴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신고할 실익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와 조사 과정 자체가 사건 기록으로 남고, 이는 향후 화해권고나 보호처분 심리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의견진술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시기는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소년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Q3. 화해권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화해권고는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Q4. 촉법소년의 나이는 사건 당시 기준인가요, 재판 시점 기준인가요?
A. 형사책임 능력 유무는 범행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나이 계산은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소년 성범죄 피해,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이라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의견 진술과 별도의 민사소송이라는 두 갈래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