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 처벌, 불법촬영물과 무엇이 다른가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완전히 다르고, 어떤 것은 소지만으로 처벌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상 파일”이라도 형법상 음란물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음란물 소지 처벌은 다른 둘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자신에게 무엇이 적용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자료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형법에는 목적 없는 단순 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244조는 반포 등에 공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목적 없이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법률, 세 가지 기준

대상물 근거 단순 소지·시청 처벌 법정형
음란물 (문서·도화·필름 등) 형법 제243조·제244조 목적이 없으면 처벌 규정 없음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처벌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법 제11조 제5항 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한 표에 놓고 보면 간격이 분명해집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하나씩 봅니다.

 

음란물 소지 처벌 — 형법은 반포와 목적을 문제 삼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두 조문을 붙여 읽으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행위 형법상 처벌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 제243조로 처벌
반포 등의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 제244조로 처벌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소지 조문에 처벌 규정 없음

여기서 “반포 등에 공할 목적”이 실무의 분기점이 됩니다. 목적이 인정되면 제244조,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으로는 소지 자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목적의 판단과 반포 목적 소지의 구조는 음란물 소지죄 성립 요건과 반포 목적 소지 처벌 수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불법촬영물 —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문에는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반포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저장하지 않고 시청만 했더라도 조문의 문언에 들어옵니다. 형법상 음란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촬영 자체를, 제2항은 반포등을,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법정형
제1항 의사에 반한 촬영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 제1항~제3항의 상습범 2분의 1까지 가중

시청과 저장이 어디서 갈리는지, 다운로드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다운로드만 하고 보지 않았다면 소지에 해당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인지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과 비교하면 이 조문의 위치가 보입니다.

행위 법정형
제1항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 유기징역
제3항 배포·제공, 목적 광고·소개, 공연전시·상영 3년 이상 유기징역
제4항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 유기징역
제5항 구입·소지 또는 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같은 “소지·시청”이라도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무게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영역은 별도 클러스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자신의 사건에서 문제된 자료가 셋 중 무엇으로 평가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확인 순서 질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자료인가
그 밖의 음란물이라면 반포 등의 목적이 있었는가

①에서 걸리면 아청법, ②에서 걸리면 성폭력처벌법, 둘 다 아니면 형법의 목적 요건 문제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대응 방향 전체가 틀어집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이 영역의 사건은 대부분 본인이 아니라 플랫폼이나 서버에서 시작됩니다.

출발점 특징
사이트·서버 압수 회원 목록·접속 로그로 다수가 동시에 특정됨
SNS 계정 계정에 남은 활동 흔적이 그대로 자료가 됨
클라우드·웹하드 저장 이력이 남음
제3자 신고·제보 대화방 참여자 등

서버 압수에서 시작된 사건의 구조는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사이트 수사 착수, 실형 위기라면에서, SNS 계정이 문제된 사건은 트위터 불법 영상물 소지, 시청만 해도 압수수색 당하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직후의 절차는 웹하드·텔레그램방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만 해도 처벌됩니까?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Q.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면 괜찮습니까?

불법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시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도 시청을 포함합니다. 저장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 세 가지를 구별하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형법상 음란물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정리하며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하나의 사실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형법은 목적을 묻고, 성폭력처벌법은 묻지 않으며, 아청법은 벌금형 자체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제7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