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에서 새로 나온 물질을 샀는데 세관에서 임시마약류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약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물질도 임시마약류 수입은 금지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이 글은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가 정하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절차와 용어, 수입을 비롯해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오용·남용의 위해가 우려되어 식약처장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하도록 지정한 물질입니다.
- 지정 예고 단계의 예고임시마약류도 효력이 있고, 임시마약류 수입을 포함한 수출입·제조·소지·사용 등이 금지돼요.
- 약사법상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승인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처벌 수위는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에 준해 긴급히 관리하는 신종물질입니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 아직 마약류로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 생겨요.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는 이런 물질을 식약처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어요. 임시마약류 수입이 문제 되는 이유는 이 지정이 마약류가 아니라는 사정과 상관없이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용어 | 의미 |
|---|---|
| 임시마약류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식약처장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하도록 지정한 물질 |
| 예고임시마약류 | 지정 전에 예고된 물질. 지정 예고는 14일 이상 관보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함 |
| 1군·2군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작용과 의존성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1군,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군으로 구분함 |
| 지정 제외 대상 | 약사법상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의약품, 승인된 임상시험용 의약품 |
식약처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효력 기간을 지정 공고일부터 3년으로 안내하고 있고, 절차는 정보 수집, 물질 검토, 의견 수렴, 지정 예고, 지정 공고 순으로 소개합니다. 예고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예고일부터 공고 전날까지로 정하고 있어서, 정식 지정 전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임시마약류 수입은 수출입·제조·소지·사용과 함께 금지됩니다
제5조의2는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에 대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도 함께 정하고 있어요.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그 목적의 소지, 매매·알선·수수·제공, 소지·사용·운반·투약·보관, 장소와 자금 제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주문해서 들여오는 것도 수출입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혀요. 처벌 수위는 지정 군과 행위 유형에 따라 조문을 따로 봐야 해서, 이 글에서는 금지 행위의 범위까지만 정리합니다.
마약류가 종류별로 어떻게 나뉘고 처벌되는지는 마약 종류별 처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성 물질을 둘러싼 법원 판단의 예가 궁금하다면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판결례 글도 참고할 수 있어요.
해외직구로 임시마약류 수입이 문제 되는 지점
신종물질은 이름이 낯설어서 주문 단계에서는 마약류와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성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마약 밀수입 처벌, 해외직구 초범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아래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물질이 예고임시마약류나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해당 시점 | 예고일부터 공고 전날까지도 예고임시마약류로서 효력이 있어, 주문 시점과 지정·예고 시점의 선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 |
| 약사법상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지 | 품목허가·신고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 |
| 주문 경위와 성분 표기 | 성분을 알았는지가 고의 판단에 쓰임 |
| 구매대행을 거쳤는지 | 이용자와 업체의 책임이 다르게 따져짐 |
신종물질은 지정 목록이 바뀔 수 있어서, 같은 물질이라도 주문한 때와 적발된 때의 지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 내역의 날짜와 판매 페이지의 성분 표기를 캡처해 두면 이후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가 합법이라고 안내했더라도 그 안내가 지정 여부를 대신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함께 보존하세요.
구매대행 업체를 거친 경우의 책임 차이는 구매대행업체 마약 책임차이에서 정리했고,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세관 마약 초기대응 글을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시마약류 수입은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마약류에 준해 관리돼요. 예고임시마약류와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이 금지되므로, 지정 여부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마약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을 지정 공고일부터 3년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 사이 정식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만 된 물질은 괜찮은가요?
예고임시마약류도 예고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조문에서 정하고 있어 임시마약류 수입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정 예고 기간이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약국에서 파는 약도 임시마약류가 될 수 있나요?
약사법상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의약품과 승인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해외 제품은 별도로 따져봐야 해요.
정리 — 지정 여부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시마약류 수입은 아직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물질도 예고 단계부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름이 낯설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지정 예고와 공고 시점, 의약품 허가 여부, 주문 경위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밀수 사건 전반의 처벌 구조는 마약 밀수 처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