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찍힌 것도 억울한데, 이걸로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촬영 자체의 문제와 그 이후 협박·강요의 문제를 같은 사건으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촬영 행위가 아니라 촬영물을 도구로 삼아 상대방을 겁박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3줄 요약
-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촬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가 촬영·유포 행위를 처벌한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는 그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은 별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합니다.
- 같은 사건에서 촬영과 협박이 함께 발생하면 두 죄가 함께 검토되고, 처벌 수위도 그만큼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란 무엇인가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말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추가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카촬죄와 무엇이 다른가
두 범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처벌 대상 행위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
|---|---|---|
| 처벌 대상 행위 | 촬영, 그리고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전시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협박을 통한 강요 |
| 보호 법익 | 신체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 | 의사결정의 자유, 협박으로부터의 안전 |
| 촬영자 본인 여부 | 촬영자 본인의 행위가 문제 됨 | 촬영자가 아니어도(촬영물을 전달받은 제3자도) 성립 가능 |
| 성립 시점 | 촬영 또는 유포 시점 | 협박·강요 행위 시점 |
촬영을 직접 하지 않고 촬영물을 전달받거나 취득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협박 행위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함께 문제 되나
몰래 촬영한 뒤 그 촬영물로 상대방을 협박해 추가적인 성적 요구를 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과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촬영 단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 단계의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화면 캡처나 화면 녹화로 이뤄진 경우에도 이후 협박에 이용됐다면 마찬가지로 검토됩니다. 촬영 방식 자체의 쟁점은 [화면 캡처 촬영죄, 스크린샷도 처벌 대상인가]에서 다룹니다.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정형의 구체적인 수치는 사건 유형과 결과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협박으로 인해 실제 강요 결과(추가 촬영, 금품 교부 등)가 발생했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회사 차원의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직장 몰카 형사 징계, 왜 동시에 진행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나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요구 사항이 담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박에 응해 추가 자료를 전달하거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박만 있고 실제 유포는 안 했어도 처벌되나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 여부는 별도의 가중 사유로 검토됩니다.
촬영은 본인이 안 했는데 전달받은 촬영물로 협박했어도 처벌되나요?
촬영자가 아니어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이 사귈 때 찍은 사진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의 유무와 무관하게,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준 경우 피해자도 문제가 되나요?
협박에 응해 금품을 교부한 것은 피해자의 행위로,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촬영 자체의 문제와는 별개로, 촬영물을 무기로 삼은 협박·강요 행위를 무겁게 다루는 규정입니다. 촬영과 협박이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촬영·유포·협박 각 단계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경위와 현재까지의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