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파일 소지, 자동저장인데도 처벌되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본 적도 없는 불법촬영물 파일이 휴대전화 내부 저장소나 앱 캐시 폴더에서 나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내려받은 적이 없는데도 “소지”로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시파일 소지가 문제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소지죄는 그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3줄 요약

  • 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대상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배·관리하고 있었어야 성립하며, 자동저장·캐시파일은 이 인식 요건이 특히 쟁점이 됩니다.
  • 브라우저 캐시나 스트리밍 앱의 임시파일은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그 존재를 알았는지가 별도로 확인돼야 합니다.
  • 자동저장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실제로 그 파일을 열람·재생하거나 존재를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캐시파일 소지, 다운로드와 무엇이 다른가

이 사이트의 [소지 성립 기준, 다운로드만 해도 해당되나]에서 다뤘듯, 소지죄는 자신의 지배 영역 안에 파일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는 이용자가 직접 저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인식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반면, 캐시파일은 이용자의 적극적 행위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든 파일이라는 점에서 인식 여부를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더 큽니다.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되나

정황 인식을 뒷받침하는 방향 인식을 부정하는 방향
해당 파일을 열람·재생한 기록 인식 있었음을 뒷받침
캐시 폴더에 자동 생성만 되고 열람 기록 없음 인식 없었을 가능성
삭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존재를 알고도 유지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음
스트리밍만 하고 저장 명령을 내리지 않음 소지 의사 자체를 다툴 여지

시청과 소지는 구분되는 문제인가

시청 사이트에서 재생만 하는 경우와 해당 파일을 소지하는 경우는 별개로 검토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청 과정에서 자동 발생하는 캐시파일까지 소지로 처벌되는지가 최근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시청 자체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은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사이트 수사 착수, 실형 위기라면]에서, 소지 성립의 기본 기준은 [소지 성립 기준, 다운로드만 해도 해당되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시 폴더에서 나온 파일도 무조건 소지로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되지 않습니다. 그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앱을 삭제하면 캐시파일도 문제없어지나요?

앱을 삭제했다는 사정 자체보다, 삭제 이전에 그 파일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는데도 소지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시청 과정에서 캐시파일이 생성됐다면 소지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지점입니다.

포렌식에서 파일이 나왔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해당 파일의 생성 경위(다운로드인지 캐시인지), 열람 기록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캐시파일 소지는 파일이 저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경위로 파일이 생성됐는지부터 짚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파일 생성 경위와 열람 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통지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