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2023.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단속 당시 호흡측정은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거짓말 한 후 영수증에 서명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싱명령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구속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과 위 현장에서 임의로 이탈한 부분에 대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하여 충분히 조사연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만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인적물적 피해를 끼치지 않은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