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30km 음주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새벽 4시경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서 징역형 이상의 선고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무법인 온강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점, 의뢰인이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한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에 선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