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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 중 물적피해 발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의뢰인은 2번의 동종전과를 가진 자로,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물적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동종 전과가 2개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만취 수준이었으며, 물적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은 점,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도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 위협

약 7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1%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2023년 5월 22시경 약 7km의 거리를 주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수년간 중병으로 병원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모친의 간병비와 암투병을 하였던 가정 주부인 아내,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딸의 생활비를 모두 홀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통해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추가 발견하였고 이를 최대한

약 2km 숙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2023년 4월 오전 경 약 2km의 거리를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취 운전하였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요구 받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가 정지된 이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 주차장 혈중알코올농도 0.09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2023년 3월 건물 주차장에서 의뢰인의 여자친구 명의의 장기 리스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이후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건물의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 등으로 인해 순간의 실수로 주차된 차를 잠시 후진하여 원래 자리로 주차하여 아주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은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주행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평소 술 마신 경우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점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참작사유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약 4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2022. 12. 경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웨이터 일을 하다가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등의

약 3.7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2023. 3. 경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양을 위해 일용직으로 일을 배우고 있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약 3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의뢰인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했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는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약 1km 숙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및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보험 만료 기간을 착각하여 의무보험 만료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출근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았고, 이에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경우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