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의뢰인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했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는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약 1km 숙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및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보험 만료 기간을 착각하여 의무보험 만료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출근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았고, 이에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경우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