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된 대마 밀수 및 흡연 혐의
의뢰인은 2021. 12.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400g 이상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본건 전에 대마 관련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으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으로 판정되어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세관의 경우 보세구역(공항) 안에서 발생한 ‘밀수범행’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고 ‘대마흡연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사실도 적절하게 어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찰단계에서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대마 흡연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지되지 않도록 조력하여 일단 대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