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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은 고소인 대리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률 도움 없이 피해 당한 사실을 혼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분할 납부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빠른 배상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후, 1주일이 채 안되어 의뢰인은 1500만원을 돌려 받았으며,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발주 담당자가 거래처에 과다 발주하여 금전 편취한 사기 혐의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공동대표 의무 위배 및 별도 회사 설립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가사 도우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절취당한 피해자 대리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 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와 가방, 물품 등을 절취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가사 도우미를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등에 의해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는 명품 의류 등의 절취만 인정하고 2)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구찌 등 고가의 명품 가방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공판 단계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증거 조사기일 등에 법무법인 온강이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CCTV영상 등에서 각 물건의 크기와 소재가 비슷한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시키면서 의견 진술하고, 의뢰인은 피고인과

수억 원대 가전제품 편취 사기로 구속영장 청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기망 내지는 회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사은품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 하였으며,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의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행위 및 조직 형태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였으며,

임차인 월세 약 1억 원 횡령으로 고소당한 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약 1억 가량의 돈을 임의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먼저 업무상횡령의 경우,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물론 합의 진행과 관련하여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3) 그 외에 별도로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변제(내지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였기

협의이혼 중 전남편 요구로 밀입국 도왔다가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미국에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몇십 년 전 , 전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명 없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면 여성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다 주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며 전남편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전남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여성들의 밀입국을 도왔던 불상의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전혀

허위 계약서 이용 수백억 대출 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A회사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상가 100여 채의 분양 및 매각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 부진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 요구를 받았고, 결국 최초 분양가에서 약 60%를 할인한 금액으로 일괄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대표는 매매 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순차 공모했습니다. B 회사의 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은 B 대표의 지시에 의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및 대출 브로커 등 공범들은 이것을 이용해 은행 등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백억 대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B 회사는 백억대에 매수한 상가를 D 에게 백억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300백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투자금 회수 목적 사무실 습격 후 강도상해, 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동감금 혐의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폐기 예정 식품 무단 반출로 적발된 절도 혐의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