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 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기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출 연장 거절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2.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오피스텔 분양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는지 여부 3. 피의자의 변제자력 및 보증금 반환 의사의 진정성 판단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사업 진행 과정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부동산 시세와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