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무단 캡쳐 및 사용으로 인한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