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금 미반환으로 피해자 감금, 폭행 후 금품을 갈취한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