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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미반환으로 피해자 감금, 폭행 후 금품을 갈취한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

매장 돈 횡령 및 허위 학력으로 과외비 편취한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포스 기록을 조작하여 수십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과외를 하여 과외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더 큰 금액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약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양형 주장을 하여 실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십만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영수증 위조로 인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의뢰인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타 용도로 지출하고, 노조활동비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여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상 임금 소송비를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조합의 실질적

남자친구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일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혐의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

법무법인 직원으로 알고 현금 전달일을 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수억 원 지급 약속으로 상표권 명의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가법위반(사기)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몇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고율 수익 약속 후 약 1억 원을 미변제한 사기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약 1억 원을 빌렸음에도, 이후 원금 및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안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금전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➁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금원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➂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전 전부를 주식투자 전문가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금 또한

헬스장 탈의실 절도 후 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의뢰인은 헬스장 남자탈의실에서 캐비닛 안에 있는 타 회원 소유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구체적 사정들을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청구를 받아 아예 ‘수사경력자료’에도 오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40년 이상 가족처럼 보살핀 지적장애인 관련 준사기 혐의

의뢰인 가족은 50년가량 전인 1975. 무렵 식모를 고용하던 중 고소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나 고소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을 가족처럼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고소인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고소인을 데려가며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 가족에게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및 이런 행위를 한 주체를 의뢰인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고소인의 근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