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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명목으로 약 1억원(수표)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단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기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2012년 6월에 벌어진 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2022년 5월경 찾아왔을 때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입장에서도, 의뢰인 입장에서도 힘든 사건임을 인지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입증자료(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등)를 요청드렸고 이를 토대로 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부동산 담보물 목적 외 사용 및 경매 관련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의뢰인이 담보물의 목적과 달리 피담보채무를 변경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담보물에 경매에 넘어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은 지인이 주도한 것이고,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위도 채권자가 종래의 협의와 달리 임의로 경매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쟁점은 담보물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기망을 한 부분이 있는지, 담보물의 임의경매에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이고, 나아가 법리적으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