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명목으로 약 1억원(수표)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단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기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2012년 6월에 벌어진 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2022년 5월경 찾아왔을 때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입장에서도, 의뢰인 입장에서도 힘든 사건임을 인지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입증자료(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등)를 요청드렸고 이를 토대로 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