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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혐의 합의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사례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소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고소인이 해당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23년 6월경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측을 설득하여 신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통해 미성년자인 고소인의 모친의 연락처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이후 고소인의 모친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소인 측에 의뢰인의 자필 사과편지도 전달하여 결국 고소인 및 그 모친이 의뢰인을 용서하면서 합의에 흔쾌히 응하여 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차량파손으로 재물손괴 적용

의뢰인은 심야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약 수십만 원의 피해가 발생,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을 겪고 있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수리비의 약 2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전달하여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사건은 마약을 투약하고 범한 것이 아니며, 이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영유아반을 담당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벽쪽에 서있도록 벌을 세우고, 10분간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채로 방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일 전후의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혐의가 인지되어 총 11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해당 법리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11건 혐의 각각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해당 증거자료열람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소

의뢰인은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로,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가 보유하던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적법하게 결의되었고,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주 중 한 명이었던 고소인은 해당 안건의 결의 과정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즉, 본인은 당시 재산 매각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전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88조 제1항)는 특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장하며, 1)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2)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