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싸움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