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영유아반을 담당하여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의뢰인은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몸을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벽쪽에 서있도록 벌을 세우고, 10분간 우는 아이를 달래주지 않은 채로 방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고, 사건일 전후의 CCTV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혐의가 인지되어 총 11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만큼 해당 법리에 대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11건 혐의 각각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해당 증거자료열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