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가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변호인은 이 시기에 경찰 수사 기록의 모순을 짚는 의견서 제출, 담당 검사 면담, 구속영장 청구 대비를 진행합니다.
Q1.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고, 재판에 회부할지(기소)는 검사가 따로 결정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올린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기소, 불기소(무혐의·기소유예), 보완수사 요구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이 검토 기간이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Q2. 경찰 단계에서 한 불리한 진술은 검찰에서 그대로 굳어지나요?
A. 아무 대응이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는 경찰 조서를 기초 자료로 삼기 때문에, 조사 당시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으로 남은 진술을 정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진술의 모순이나 불리한 문구를 찾고, 법리적 근거를 갖춘 정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성범죄·마약·경제범죄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함께 소명합니다.
Q3.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는 무엇을 담나요?
A.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건의 성립 요건(사기의 편취 고의, 폭행·협박 등)을 검사의 시각에서 조목조목 반박해 무혐의를 다투는 것, 다른 하나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단약 의지 증명이나 피해 변제 같은 객관적 양형 자료를 붙여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이 유죄 근거로 삼은 증거의 법리적 문제와 최신 판례를 함께 적어, 검사가 경찰 조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4.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날 수도 있나요?
A. 변호인이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다 담기지 않는 사건의 특수성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설명하고, 구속 수사가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는 자리입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판단이 굳어지는 것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5.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변호인이 같이 가나요?
A. 검사 직접 조사나 보완수사로 출석하게 되면 변호인이 동행합니다. 조사 현장에서 무리한 압박이나 압수물에 관한 유도 질문을 막고, 경찰 단계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일관성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별건 수사나 추가 혐의로 조사가 넓어지는 것도 이 자리에서 대응합니다.
Q6. 송치 뒤 처분은 언제 나오나요?
A.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검사가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이 기간을 넘겼다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록이 많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에게는 7일 안에 서면으로,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처분일 때 바로 통지되며(같은 법 제258조),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과 재판 기일이 따로 통지됩니다. 그 전이라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합의 연락은 언제, 어떻게 오나요?
A. 합의는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피의자가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연락이 이어집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나 공탁이 곧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8.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순서는 다섯 가지입니다. ①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다. ② 조사 때 잘못 남은 진술이 있으면 정정 의견서를 먼저 낸다. ③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를 구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의견서를 준비한다. ④ 합의 의사가 있으면 처분 전에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다. ⑤ 송치 통지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어 두고, 필요하면 검사 면담을 신청한다.
👨⚖️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의 조언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안도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송치 통지서를 받고도 처분만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는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날지, 법정으로 갈지가 갈리는 구간이고, 경찰이 만든 기록을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기록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조서의 모순을 짚는 의견서를 내고 검찰을 직접 설득하는 일까지가 이 단계의 변론입니다. 선처를 장담하는 말보다, 지금 사건의 기록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