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제작·유포·시청의 처벌 규정은|배한진 변호사

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8월 19일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로이슈는 청소년과 사회초년생까지 관련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와 정확한 행위 범위 확인의 중요성에 관한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의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반포하는 행위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은 법이 정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합성 이미지나 우연한 노출이 곧바로 같은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영상의 성격, 인식, 취득·시청 경위와 실제 행위를 증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딥페이크 조항과 혼합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요지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로이슈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이 제작 여부, 반복성과 유포 범위, 영리 목적, 대상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조작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하고 별도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과 경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원문과 관련 정보

*이 글은 로이슈 보도를 자체 요약한 자료입니다. 영상의 성격과 대상, 인식 및 구체적인 이용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