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행위자 연령 요건은|배한진 변호사

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9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주장과 별개로 법이 정한 연령 요건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예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로이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위험과 초기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13세·16세·19세 기준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행위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관련 성범죄 조항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같은 방식의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이면 언제나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고만 설명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의 행위자 연령 요건이 빠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양측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주장과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동의 주장이 범죄 성립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 요건과 별개로 폭행·협박, 위계·위력,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성매수 등 다른 사실이 있다면 형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별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요지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로이슈 인터뷰에서 청소년과의 관계를 연애 감정이나 보호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나이와 관계 형성 과정, 숙식·금전 제공, 대화 및 촬영물의 존재 등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2차 피해나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보도 원문과 관련 정보

*이 글은 로이슈 보도를 자체 요약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적용 법률은 범행 당시의 연령과 행위, 인식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