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온강, 중국 광동화상법률사무소와 MOU체결
한·중 법률교류 확대 및 양국 의뢰인 권익 보호 위한 공동 법률서비스 체계 구축
법무법인 온강은 지난 2026년 8월 27일 중국 10대 법률사무소인 광동화상법률사무소(广东华商律师事务所)와 ‘한·중 법률교류 및 상호발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발생하는 형사·민사·기업 관련 법률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국민과 기업이 상대국에서 법률문제를 겪을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온강과 광동화상(난징)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법률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중 간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 기관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이 형사사건, 민사분쟁, 기업법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법률정보와 현지 대응체계를 연계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둔 광동화상법률사무소(广东华商律师事务所)는 1993년 설립된 중국의 대형 종합 법률사무소로, 기업법무와 자본시장, 금융, 국제거래, 부동산·건설, 지식재산권, 형사 및 각종 분쟁해결 등 폭넓은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광동화상법률사무소의 중국 난징 지역 사무소인 광동화상(난징)법률사무소의 오연 파트너변호사가 참여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 구속 대응 및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단계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형사사건과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한·중 양국 국민의 권익 보호, 양국에서 발생하는 법률사건에 대한 상호 업무협조, 법률정보 및 실무 경험 교류, 국제적 법률분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중국인의 경우 언어의 차이뿐 아니라 수사·재판 절차와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대로 중국에서 분쟁을 겪는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 역시 현지 법률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신속한 현지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변호사와 법률 인프라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과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하나의 사건이 한국과 중국의 법률문제와 동시에 연결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국의 법률제도나 언어 문제 때문에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을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양국 변호사 간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사건 협조, 법률세미나 등 실질적인 교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온강과 광동화상(난징)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양국의 법률제도와 주요 법률 현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중 간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개인과 기업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