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요약 · 로톡뉴스 · 원 보도일 2026년 5월 13일
로톡뉴스는 AVMOV 폐쇄 이후 유사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로 지목된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와 이용기록 추적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의건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는 AVMOV 놀쟈 수사와 관련해 사이트 이용 형태와 대상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제작·유포와 시청·소지를 구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법이 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은 같은 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링크를 한 번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였는지, 이를 인식했는지, 구입·저장·시청 또는 유포 등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반복성과 대가 지급·등급 활동이 있었는지를 증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별도 요건과 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자료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배포, 단순 소지·시청은 서로 다른 조항과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중형이 적용된다’고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건 대표변호사가 설명한 확인 사항
이의건 대표변호사는 로톡뉴스 인터뷰에서 접속 IP, 결제와 포인트 기록, 초대 코드, 게시글·댓글 활동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이용 형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조작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수 여부 역시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권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대상 자료와 실제 행위, 수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개별 사건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도 원문과 관련 정보
* 이 글은 로톡뉴스 보도를 자체 요약한 언론보도 아카이브입니다. 사이트명이나 접속 기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또는 처분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