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혐의, 형사절차와 사내조사를 구분해야|배한진 변호사

언론보도 요약 · 이투뉴스 · 원 보도일 2025년 12월 1일

직장 내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회사 내부의 성희롱 조사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투뉴스는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을 구분하고 당시의 관계와 행위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사내 성희롱 판단과 형사상 성추행은 다릅니다

회사 내부 규정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성희롱 판단은 근무환경과 인사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내조사 결과가 형사사건의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판단 요소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판례는 공식 직급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나 고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인지도 살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급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행위의 내용, 의사표시,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가 설명한 초기 확인 사항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이투뉴스 인터뷰에서 직장 내 사건은 업무상 관계와 평판 문제가 얽혀 있어 초기의 부정확한 해명이나 직접 접촉이 분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회의·회식 일정, 목격자, 출입·이동 기록 등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형사절차와 인사절차에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 원문과 관련 정보

*이 글은 이투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온강이 자체 작성한 언론보도 요약입니다. 사내조사와 형사절차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