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입주 허위 약속으로 17억 원 편취 후 불송치 결정에 항고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A 시민단체 및 병원이 입주할 것인데,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 하겠다”며 의뢰인을 위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2순위 수익자 지위를 말소해주면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말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A 시민단체는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병원도 문의만 한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일부인 7억 원만 변제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