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113% 중앙선 침범 택시 충돌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은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공황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