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마약 판매 방조 혐의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마약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류 매매대금을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의 방조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A 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2) 해당 대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3) 가사 방조의 고의 내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수임할 당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