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중지된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사용 사기 혐의
의뢰인은 199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노년을 보내려고 여러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중간처분)’ 중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소중지 중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때문에 입국 과정이나 입국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제공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영상통화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전모를 확인한 결과, 위 임대차계약서의 필적이 의뢰인의 필적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필적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고소인과 통화한 후 사건의 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