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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목적 사무실 습격 후 강도상해, 특수상해, 공동상해, 공동감금 혐의

의뢰인은 공범의 친구로, 공범은 피해자A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범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결심하고,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공범은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B,C를 흉기로 때리고, 피해자A를 찾아내 폭행 후 강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후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공범의 요청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금시킨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력 범죄였기에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차용금 미반환으로 피해자 감금, 폭행 후 금품을 갈취한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