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편취 및 문서 변조로 인한 사기, 강요, 공갈,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공갈, 피해자 작성한 문서 원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 변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조사문서행사, 위 변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공갈미수의 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및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사문서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점, 이미 문서를 변조하였고 공범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기타 재범의 위험성, 사실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