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자 지시에 따라 단체 자금을 인출·보관·정산하던 실무자가 개인 유용 의심으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정 기간 단체의 재정·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금의 인출·이체·보관·정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외관상 복잡한 경로로 처리되거나, 특정 시점에 현금·수표로 인출된 뒤 사후 정산되는 형태가 포함되어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거래들이 의뢰인의 개인 유용으로 의심받아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 위험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업무 지시에 따른 처리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단순한 자금 집행 행위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개인적 편취 의사) 존재 여부와 상급자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거래 형태가 수상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개인 유용이 있었는지”로 정확히 재정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