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고압가스 사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적발
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