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성병(헤르페스)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객관적 검사 결과와 의학적 근거로 인과관계를 반박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건
■ 죄명 : 상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나 짧은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정리된 후,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때문에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당 질환을 앓은 적은 있으나 이미 수년 전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발이나 전염 사례가 전혀 없었기에 고소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성병 전파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헤르페스 등 성병 전파를 이유로 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이 보균자임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고소인의 감염이 피의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