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시비로 상대를 폭행하여 폭행치상 기소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1) 의뢰인의 경우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사기라는 생각에 대해 확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다툼이 시작되었고(이른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폭행), 그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