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운전 중 단속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재범
의뢰인은 소재 본인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위치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공판일까지 총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①의뢰인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시절, 작업 중이던 일반 병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