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감기약 구매 중 향정 성분 미인지 수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자로, 2024년 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감기 치료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여 해외 지인의 주소로 배송받은 후, 해당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구성요건적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수적인데, 의뢰인은 수입 당시 해당 물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 함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주관적 변명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