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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직장 동료로, SNS를 통해 연락을 재개하며 친분 관계를 이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일련의 연락 과정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락 내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것임을

합의된 관계에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구조적 정황과 무고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 강간하고 및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들키게 되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을 하고 준강간, 강간의 행위를 했다며 신고를 하게 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했다면 얼마든지 의뢰인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 상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